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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랑우탄260
쾌활한오랑우탄26023.01.05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1년반정도 일했고 만29세인데 몇개월받을수 있나요?? 어디서 알수있죠?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받고난뒤에 신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피보험기간이 전체 3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줍니다.

    퇴직금 받는 것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0세 미만이고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한다면 퇴직금 지급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퇴사 당시 만29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1년 반이라면 90일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상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0일 받습니다. 평균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고,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가능하고 퇴직금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피보험기간이 1년 반이라면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가능하며 이직확인서 처리 시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15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금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