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피보험기간이 1년 반이라면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후 신청가능하며 이직확인서 처리 시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