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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2개월 계약직 근로자 질문입니다

제가 2개월 단기 계약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고 9개월까지 2개월단위로 계약연장이 될수있는 사업장인데요

2달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을때 제가 거부하면 자진퇴사 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전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3개월 미만 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이외에 해고와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2개월 계약직의 경우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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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을때 거부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중임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측에서 재계약연장에 대해 별도 소명없이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나,

      재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수급은 불가합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계약직이라도 해고사유가 발생한다면 만료기간 전에 해고할 수 있고

    회사측 경영사정 등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가 아래와 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