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이 지나도, 연봉이 같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근무시간은 똑같지만, 연봉이 같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봉이 해당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동결이 가능하며, 저하는 근로자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이 되지 않으면 연봉은 유지될 수 있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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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꼭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결 및 삭감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삭감은 불가하며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거쳐 삭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경우 공정한 평가에 의한 삭감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을 동결시키거나 감액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연봉 수준이 결정되면 됩니다. 임금이 동결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