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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징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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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지나도, 연봉이 같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한지 1년이 지나고 근무시간은 똑같지만, 연봉이 같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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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봉이 해당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동결이 가능하며, 저하는 근로자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임금규정 등에 따라 연봉이 동결되거나 감액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이 되지 않으면 연봉은 유지될 수 있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꼭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결 및 삭감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삭감은 불가하며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거쳐 삭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경우 공정한 평가에 의한 삭감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봉을 동결시키거나 감액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연봉 수준이 결정되면 됩니다. 임금이 동결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