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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박각시95
색다른박각시9523.09.22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보다 더 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을 한 세입자입니다.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복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세입자가 좀 일찍 구해져서 제가 3개월 전에 나가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9월 1일에 통보를 했으니 12월 1일에 나가면 복비를 낼 필요 없는데

만약에 새로 구한 다음 세입자가 11월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저희가 복비를 낼 의무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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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답내리가. 그러네요

    이럴때는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담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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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판단이 실무상 다른데, 원칙상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고 보증금반환이 되는 만큼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 다음임차인이 입주하였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기간을 맞춘만큼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협의하에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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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후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하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은 "아무리 늦어도 3개월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라"라는 뜻이지

    3개월 이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부가비용은 임차인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비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3개월 이내 세입자가 맞춰졌으니 나가라고 통보하면

    12월1일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 반환해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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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중도퇴실시에는 위약금 대신해서 임차인이 내는것이 관례화 된것입니다.

    만기가 되면 다음세입자와 보통 이사날짜 협의를 하고, 한달 일찍 또는 늦게 나간다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지는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의 중도퇴실도 통보 후 만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정도 일찍 나가는것으로는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그러한데 그런 디테일한 면을 잘 이해 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어르신이나 일부 부동산들은 묵시적갱신 중도퇴실도 중도퇴실이니 정확히 3개월 전에 나가면 돈을 내라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러면 다음 세입자 이사 날짜를 딱 내가 나가는(12월1일) 날로 해달라고 하고 그전에는 이사 못뺀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만기에 정확히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수긍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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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느 경우든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 기존 임차인 본인의 사정으로 조기 이사 등 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는 일자에 이사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
    중개 보수를 대신 내 주기로 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며 질문하신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성향과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나 임대차 시장 등을 감안하여
    일부씩 부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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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후 그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조차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기존 임차인께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고 하면 중개보수 지급 주체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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