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해지. 3개월보다 더 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을 한 세입자입니다.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복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세입자가 좀 일찍 구해져서 제가 3개월 전에 나가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9월 1일에 통보를 했으니 12월 1일에 나가면 복비를 낼 필요 없는데
만약에 새로 구한 다음 세입자가 11월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저희가 복비를 낼 의무가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