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중도퇴실시에는 위약금 대신해서 임차인이 내는것이 관례화 된것입니다.
만기가 되면 다음세입자와 보통 이사날짜 협의를 하고, 한달 일찍 또는 늦게 나간다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지는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의 중도퇴실도 통보 후 만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정도 일찍 나가는것으로는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그러한데 그런 디테일한 면을 잘 이해 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어르신이나 일부 부동산들은 묵시적갱신 중도퇴실도 중도퇴실이니 정확히 3개월 전에 나가면 돈을 내라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그러면 다음 세입자 이사 날짜를 딱 내가 나가는(12월1일) 날로 해달라고 하고 그전에는 이사 못뺀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만기에 정확히 보증금 반환 안되면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수긍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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