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하루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5월 15일 입사하여 26년 5월 16일 퇴사한다면 3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한건데 이런 상황에 연차를 하나도 소진하지 않았다고 가정시 총 연차수당은 몇개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최대 57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