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상 직무로 상사가 갑질을 했습니다.
갑질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언급하며 인권침해도 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상황과 함께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갑질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질과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손해배상청구의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