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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64
선한고라니26424.04.21

신고할 때 누구를 신고해야 될까요?

아파트 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조만간 부당해고건으로 신고 진행할 예정인데 이곳이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체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장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입주자대표회장이 다른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을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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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은 해고를 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불분명할 경우 두명 다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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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신고 대상이고 회장이 달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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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상시 5인 이상 사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겠고,

    현재 사업주인 입주다 대표회장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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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닌 현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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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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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를 떠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자를 사업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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