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때 누구를 신고해야 될까요?
아파트 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조만간 부당해고건으로 신고 진행할 예정인데 이곳이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체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장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입주자대표회장이 다른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을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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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신고인은 해고를 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불분명할 경우 두명 다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신고 대상이고 회장이 달라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우선 상시 5인 이상 사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겠고,
현재 사업주인 입주다 대표회장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이 아닌 현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를 떠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자를 사업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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