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전에 저와 친구였던 사람과 크게 싸웠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심하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저를 기분 나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사실만 말했을 뿐이라며 저를 모욕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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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하는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