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나가야하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나가야하나요?
받아보기만 했어요 직접 실무를 해보려고하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퇴직금 5,097,680원 지급 예정입니다.
재직일수: 634일 이고,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소득세를 클릭후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액을 입력하여 세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을 공제 후 산정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상기 사이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입니다(노동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