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사한지 두달이 됐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저에게 권유를 하셨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차원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 지급에 대해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시하면서 따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금전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에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요구해보세요.
안준다고 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