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
18년정도(동거3년포함)혼인기간중 아이출산7개월빼고.맞벌이했고.독박육아에 독박살림하며.혼인전에 서로.500만원씩해서 보증금1000만원에 시작해서.지금은 인천1억짜리빌라(남편명의).부천에14700짜리 전세(본인명의)로 거주중이고.10년전 남편의 외도와 3번의 별거기간으로 당시.이혼를준비했는데..서로 각자 빚은 떠안고.인천집은 남편이..거주했던집은 제~명의로하기로 합의했었는데..여지껏 그냥저냥 참고살다가 지금까지왔는데..남편이 저를무시하고 2년전 조카와 식당을 하다가 말아먹고.빚을 혼자8000만원 떠안게되자..생활비를 매달130만원 줬는데..이것조차 못주겠다며..아이 20살때까지만 줄거라며..아주~어이없는짓을합니다.가족인데 왜않도와주냐며 너무서운해하는데..저는 도와주고싶은맘이없습니다.이유는 아이3살쯤 회사여직원과 외도를.하다걸렸고.그것도용서해줬는데..
제가 뜯어 말렸는데 저의 친인척에게 1000만원 빌려주고.원금을일부 회수하지못하자.저를 괴롭히고.그일로인해 3번이나 집을 나갔었고..집나갔다가 본인 내키면 들어오고..별거기간은 총2년도 될거같아요.몇년이지난 지금은.매일 술을 마시며..60만원 넘는돈을 몇번이나 유흥쪽에 쓴 카드내역이 있고.제가 제일싫어하는 여직원과 퇴사후에도 저 몰래 만나고.돈거래하고..3번의 사업으로 몇천씩 빚을 지고...18년동안 저를 개무시해놓고.본인은370 벌면서 130 생활비. 꼬박꼬박 준걸로 아이땜에 참고살았는데..이제~아이도 중학생이고..더이상은 저도 참고살기싫고..못살겠어서 이혼를준비하고싶은데...지금전세살고 있는데..이집에서 나가라고하고싶은데..전세금 50%를 달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위자료도 받고싶은데..
남편은 지금 전세집에 50%를 행사할수있는건지..저는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 빌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빌라와 전세보증금 둘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가 주요재산이라면 2가지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두 분의 순재산이 되고 이 순재산을 몇대몇의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이면 전세보증금에서 빌라 가액을 뺀 금액의 1/2, 올려주신 자료에 의할 때 2,350만원을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최근 외도를 했거나 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는다면 양 당사자의 재산 대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사실상 크게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절반 가까이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