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어가고 있구요..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주3일 8시간 근로시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기 때문에
1주 21시간 근무 시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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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는 1주 21시간이므로(휴게시간 1시간제외하고 일근로 7시간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