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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04.26

주3일 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4대보험 들어가고 있구요..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주3일 8시간 근로시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기 때문에

    1주 21시간 근무 시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도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규직이든 알바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는 1주 21시간이므로(휴게시간 1시간제외하고 일근로 7시간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