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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08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 화,목 근로시간이 11시30분~20시 이며 (여기에 휴게시간 30분 포함된겁니다)

즉 총 실근무 시간은 8시간,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주 16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16시간 근무이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될거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 안해도되는건가요?

건보랑 국민연금 가입이 주 16시간근무이면 가입이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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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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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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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역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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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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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주 16시간 일하면 60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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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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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전부 필수 가입이므로 위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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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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