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상 화,목 근로시간이 11시30분~20시 이며 (여기에 휴게시간 30분 포함된겁니다)
즉 총 실근무 시간은 8시간,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주 16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16시간 근무이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될거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 안해도되는건가요?
건보랑 국민연금 가입이 주 16시간근무이면 가입이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역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주 16시간 일하면 60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전부 필수 가입이므로 위 경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