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 화,목 근로시간이 11시30분~20시 이며 (여기에 휴게시간 30분 포함된겁니다)
즉 총 실근무 시간은 8시간,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주 16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받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주16시간 근무이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될거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필수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입 안해도되는건가요?
건보랑 국민연금 가입이 주 16시간근무이면 가입이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