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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통관 검사 불합격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수입한 식품 제품이 통관 검사에서 일부 항목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을 다시 수입할 때 불합격이 또나올까봐 걱정인데 이때 취해야할 절차나 조치가 뭐뭐가 있을까요? 비용을 줄이는게 가장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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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우선 해당 검사 항목의 불합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품질 개선을 요청하고, 불합격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입 전에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검사하는 사전 품질 검사를 활용하면 통관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 대행업체나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력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청이나 관계 당국의 검사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불합격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재수입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식품이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입자는 1개월 이내에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수출국으로의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사료로의 용도 전환, 공적 목적으로의 제공, 또는 폐기 등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수출자가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5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자는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입 시에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출국에서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식품이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불합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항목 중에서 어떤 기준에 미달되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된 성분이나 공정 부분을 확인해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수입 시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수출국의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입국의 검사 요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합격된 사유에 대해 식품안전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체 성분이나 조정 가능한 공정 방식을 확인하고, 현지 검사를 미리 시행해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검사를 통해 다음 통관 절차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개선 조치 후에도 불합격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통관 대행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은 최신 통관 요건과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식품검역에 불합격한 수입식품은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농식품부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과 ‘사료검사기준’을 개정하여 기준,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에 동물성 원료·식품이 추가로 들어가 승인 후 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라면 식품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불합격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불합격 원인이 개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소량을 수입하여 식품검사를 진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품검역의 경우 최초정밀검사 시 100kg이상을 수입하여야 동일사 동일식품의 수입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