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국제 우편을 통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특정 치안이나 위생 등 국가 신용도가 높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각종 질병 발생율이 높은 나라도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편이 발송 되든 통관절차는 똑같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편물 통관의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통관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 발송이 되든 통관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간혹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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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어느 나라던 간에 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은 모두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 통관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선진국일수록 통관절차 프로세스와 원활한 적용 그리고 신속통관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일수록 신속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면세가 적용되는 기준 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절차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편물에 대한 처리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일반수입건에 대해서는 통관진행에 대한 안내를 수입자에게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DHL과 같은 특송업체가 우체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관절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가별 통관절차는 다릅니다. 국가별로 주요산업 및 주요수출입 품목 등이 다르며, 국가에 특성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통관절차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품별 관세율이 다르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한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제한품목을 규정하여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세율도 다르며, 통관 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 등의 내역이 다릅니다. 수입규제대상 역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수출 관련 이행도 중요하지만 타국의 수입절차를 사전에 확인 하셔야 통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반송비 또는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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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의 경우 아래 관세법에 따른 우편물 통관절차에 따라 일률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일부 세관 우범화물 선별 시스템에 따라 검사비율 등의 상향 조치에 따라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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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편물의 경우 해당 국가가 아니라 물품, 운송방식을 중요하시하기에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문의 우편물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만, 아래와 같은 물품들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국가마다 통관규정 및 제재내용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검역이나 세관 검사 대상으로 수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해 수출입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통관을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며 소속부서도 다릅니다. 미국은 CBP, 중국은 관세 총국 또는 해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및 규정이 큰 틀에서는 협정 등으로 인해 비슷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국가의 통관 절차는 그 국가의 정책에 따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입항 보세운송 검역 인증 현품 검사 등의 시본적인 통관 절차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나 각 국가별로 시기에따라 또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면세 기준 검역과 검사 기준 들이 다르기때문에 세부적인 절차들은 다를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