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새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5일 10시간씩 하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에 40시간이상 알바하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
40시간 이상 알바를해도 1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주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이나 지각 조퇴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휴일,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지 주15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것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아니라, 아예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5일 10시간씩 하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에 40시간이상 알바하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
40시간 이상 알바를해도 1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데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에 소정근로일, 즉 근로하기로 예정된 날에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ㅠ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의 많음과 상관없이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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