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주5일 10시간씩 하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에 40시간이상 알바하면 그주에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일주일에 한번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요.
40시간 이상 알바를해도 1주일에 한번 빠지면 그주에 주휴수당은 못 받는데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