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나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나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일단 세금이 빌생을 한다면 몇퍼센트로 발생하고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하그요.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제 발생할 지 알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되어 현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였으나 2년 유예되었지요.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서 유예된 걸로 알려져있는데요.
2027년 정확한 기준을 다시 세운 후 과세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거래시 양도소득세 등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3년간 유예되었고 현재 3년이 다시 유예되어 2027년까지 유예 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발생하기로 했었는데요 많이들 반발이 있고 하여서 2년 동안 유보가 됐습니다 또한 연간 양도 차액이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22%로 결론을 지어 놨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2년뒤인 2026년에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가상화폐는 2023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프로의 세율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는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 관련 세법은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유예가 되었기에 2년 뒤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비과세입니다.
1명 평가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거래세, 양도소득세 모두 없습니다.
25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이었지만 일단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26년말쯤에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세로 22프로 세금 부과하는 안건이 2년 유예 되었습니다
올해랑 내년에는 코인투자에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과세대상 아닙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마련된게 없어서 결국은 미뤘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미국주식처럼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포함해서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매매에는 소득세나 금융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본계좌로 돈을 이체할때는 이런 수입소득에 대한 소명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유예가 된 이상, 올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년 뒤부터 과세 예정이며,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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