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세 질문드려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 2014년에 500만원, 2015년에 3천만원 정도 이체받은것이 있는데
이거 지금 증여세 신고해도 신고 가능할까요?
10년까지 5천만원아래 세금공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 이체내역과 그 이전꺼는 공제를 못받겠죠?
증여세 신고시 이체확인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이 공제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 됩니다.
신고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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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여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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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마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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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 한도 내 금액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신고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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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고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모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