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눈치주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우리나라는 회식이라는 독특한 회사 문화가 있는데요. 술을 싫어해서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눈치주거나 꾸짖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식 참여,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참여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나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회식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회식 및 음주강요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술을 싫어해서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눈치주거나 꾸짖는 등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
3.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가 술을 강요한다거나, 회식에 불참했다고 모욕을 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조직관리측면에서 회식 참여를 권유하는 수준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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