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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만짧은인생
강하지만짧은인생1일 전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눈치주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우리나라는 회식이라는 독특한 회사 문화가 있는데요. 술을 싫어해서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눈치주거나 꾸짖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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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식 참여,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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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참여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나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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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회식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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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회식 및 음주강요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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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술을 싫어해서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 직원을 눈치주거나 꾸짖는 등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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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

    3.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직장 상사가 술을 강요한다거나, 회식에 불참했다고 모욕을 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조직관리측면에서 회식 참여를 권유하는 수준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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