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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이 기간은 4대보험 가입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3일정도 추가로 일할 예정이며 3.3%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라리 3일에 대해 일용직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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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