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후 일정기간 추가 근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3.3% 급여로 지급해도 되나요?
한달정도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이 기간은 4대보험 가입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3일정도 추가로 일할 예정이며 3.3%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고용·노동
한달정도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이 기간은 4대보험 가입 완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3일정도 추가로 일할 예정이며 3.3%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