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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알바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오늘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갔다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근로계약서 상에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께서는 제가 계약서상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고, 노동청은 돈을 받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 측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의 말대로 상대방의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이대로면 계약서상으로 제가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처벌도 안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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