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및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문의
지난 1달전쯤 부친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서울 친정에서 모친과 외손주와 함께 거주 중이셨고., 서울 집 명의는 모친 명의이며
부친께서 그집을 담보로 5천만원 대출받으셨구요.
부친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대출승계를 해야하기에 외동딸인 제가 1순위 상속자인줄 아오나,
저희 모친을 1순위 상속자로 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를 가정 법원에 제출 시에는 저희 모친과 동시에 모든 상속자가
재산을 포기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외에, 경기도 에 저희 부친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는데 이 역시 저희 모친 단독으로 상속하려 합니다.
이때도 판결문이 필요한데 이 때도 역시 ,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를 가정 법원에 제출시 저희 모친 포함 모두 상속을
포기 하게 되는건지요. 요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서 를 가정 원에 제출 해야 하는지 상속 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서 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정확하게 저희 모친 단독으로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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