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루 일하고 관두려는데 무단결근으로 되나요?

알바 하루 일해보니 고지된 알바 조건과도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다른 점이 있어서 관두려고 합니다 일한 날에 관둔다는 문자를 했는데 만약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답장을 안 주시면 저는 무단결근하고 업장에 손해를 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곧바로 책임있는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손해가 발생하기 어렵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한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일한 알바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