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소리 지르면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 올리게 됐네요
2달 임금체불, 8월5일 권고사직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직속상사가 언제까지 할거냐 해서 바로 당일날 물어봐서 확정은 아니고 26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연차 10개나 남아서, 연차 소진하면 하루밖에 안 남았고, 반차 쓰고 하면, 8월9일, 8월12일만 나오고 끝이다 했고, 그 상사가 인수인계 받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했고, 나중에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 여러번 톤 낮춰달라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수인계 서류적인거 다 하고 가거든요, 그전에도 노무사분들께 물어봤어요, 인수인계 남기고 갈 의무가 있냐고, 없다고 했으니, 다시 안 물어봐도 될것 같은데
제 질문은요->상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녹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원을 통한 민형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성, 폭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으로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hupRxj
- 네이버 상담예약: https://bit.ly/3WwjLRY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