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
임대사업자로 아파트 1개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6년 1월에 만료 예정이고 사업자 기간 만료 후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25년 5월에 전세 만료가 되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세입자는 이번에 첫 계약이 끝나는 거라 법적으로 2년+2년을 요구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2년간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