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의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가입하지 않은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 소급가입 청구하셔서 가입한 후에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도 미가입으로 볼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등을 소급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적으로 가입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