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질문입니다. 등본상 주택이 2주택이지만 그 주택지분은 가족이 각각 1/2입니다. 이때 나의 주택수는 1주택인가요 아니면 2주택인가요
주택수 판단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가족과 지분이 나뉘어서 2개의 주택을 가족 2명이 등본상 각각 1/2 씩 지분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본인이 가족중 누군가와 공동명의 주택 2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2주택자 , 다른 공유자인 가족분도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부부나 직계존비속간 관계에서는 공동명의를 하고 동일세대를 구성할 경우 각각 1주택자이지만, 1세대로 볼때는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각자 2주택자에 해당되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주택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수는 소유 지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두 채에 따른 2주택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지분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솓세의 부과 대상이므로 지분을 현금받고 양도하여 ㅂ주탹자로 절세방안을 마련하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분의1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2분께어 2주택을 각각 2분의1식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2주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