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할법원 설정 관련 질문드려요.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 그리고 사건발생장소도 전부 A 지역입니다.(혹시 몰라 지역은 비공개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근데 원고대리인(가족관계)인 저는 B지역에 살고 실질적으로 소송은 제가 진행할 것 같아서 B지역 지방법원에 소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라고 왔는데,
원고대리인의 지역이라는 이유로는 B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소 취하 말고 관할법원 이송신청(A지방법원으로)으로 소 계속 진행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