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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02

회사 해고 처리시 해고수당금 지급




회사에서 해고 처리시 본인에게 사전 공지및 면담을 진행하고 해고 처리하나요? 절차없이 할 수 있나요?


해고 처리시 부당해고 인정되면 3개월치 월급?

해고 수당금을 무조껀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님 해고 처리하면 해고 수당금을 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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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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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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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전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반드시 3개월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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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30일의 여유를 두지 않은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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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더불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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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사내규정에 마련되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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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사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30일전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입니다. 이 외의 면담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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