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더불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