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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메추라기126
쌈박한메추라기126

임금 주휴수당 어케 계산 하는건가요 ?

4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 6일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야간수당 은 없나요 ? 저희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 하면 되는건가요 ? 급합니다 빠른 답변 좀 해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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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만이라면 주휴슈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은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발생하며 12시간씩 주6일 일한다면 한주에 8시간 주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포함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