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안끼고 월세 직거래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임대인과 둘이서 부동산직인이안들어간상태에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는게가능한가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분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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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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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참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신고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