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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크낙새47
심심한크낙새47
24.03.19

1개월 계약직 근무 ~ 정규직 재입사 사이의 일주일 공백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1) 제가 재직중인 회사 특정 사업부의 특정 직무의 경우, 1개월 계약직 근무를 먼저 체결하고 1개월 계약직 근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 종료시,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최대 일주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 기산일을 1개월 계약직 입사일로 잡아주고,

연차는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개월 계약직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1개만 추가하여 주면 되는 것일까요?!


2) 이와 별도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보험 관련 문제로 1~2주 정도 텀을 두고 입사하라는 노무팀 지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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