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근무 ~ 정규직 재입사 사이의 일주일 공백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1) 제가 재직중인 회사 특정 사업부의 특정 직무의 경우, 1개월 계약직 근무를 먼저 체결하고 1개월 계약직 근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진행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 종료시,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최대 일주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 기산일을 1개월 계약직 입사일로 잡아주고,
연차는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개월 계약직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1개만 추가하여 주면 되는 것일까요?!
2) 이와 별도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보험 관련 문제로 1~2주 정도 텀을 두고 입사하라는 노무팀 지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관계 단절의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만료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정도 공백을 두게 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주일 공백을 둬도 계속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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