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연차수당이 없는 작은회사지만 혹시 몰라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거로 해도되는지요 또 급여명세서에도 표시해야 하는지요?..너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고정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1번.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서 체결해야 하며
2번. 급여명세서에도 당연히 기본급, 식대 등과 별도의 연차수당을 명기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별도 급여항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3번. 실제 연차 사용 시에는 그만큼 연차수당을 차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연차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이라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를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마 사업장인 경우,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지급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매월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여 구분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