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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끼리124
슬기로운코끼리12422.11.01

업무상횡령 처벌 질문 드립니다

업무상횡령 750 ~800 정도 했고요..

대표가 입증할 수 있는 횡령은 230~280 입니다.

만약 고소당해도 속일 생각은 없지만..

손해배상이라며 횡령 변제 포함 3300만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걸로 마무리 됬는데...

합의서 작성을 안한게 화근인지..

일주일이 좀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천만원을 더 요구 하시네요.... 넌 감옥행인데 3천만원 부르려는거 본인이 봐준거라며 ..

제 횡령 때문에 가게가 망하여 철거비 + 임대료 비를 추가적으로 더 내놓으라고 하시는 상황..


제가 700으로 합의를 봐달라 했지만

갑자기 천오백을 부르시네요...


제가 저 돈을 안주게 된다면 고소를 할꺼 같은데..

대표는 제 횡령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서 망했다고 하는데


저 없을때 매출

작년 7 . 8. 9 매출 300 200 300

저 있을때 매출

올 7.8.9 매출 1100 900 700


아무리 봐도 매출감소가 없는데... 저로 인해 망했다는게 입증이 될까요..



이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면 제 실형이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님이랑 동행 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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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변제가 되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다 안전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서를 작성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조사시 동행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나, 불안하시면 동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횡령으로 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서가 없으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변호사 동행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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