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조건 갱신으로 재입사한 후 퇴직금 정산관련질문입니다
cgv 일한지 이제 2년 넘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하는중인데 갈수록 학업이랑 병행하기 애매해져서 4월 첫주에 퇴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때는 3월 중순에 단기 미소지기로 시작해서 7월 첫주까지 일하다가 계약사항을 변경하자고 하셔서 퇴사후 2주 휴가 후 7월 중순에 재입사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 계약 기준으로는 2년 2주가 넘고, 갱신 계약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8-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