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왜 무죄가 되나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왜 무죄가 되나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게 되면 이는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재판에서 무죄냐 유죄냐 를 따지는 것는 실체면인데
형사소송법 기본서에 보면은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위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한 체포가 되고 이러한 체포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해당하게 되고, 같은 맥락으로 독수과실이론을 적용시켜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능력을 잃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형아가 말을 해주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여??????
그리고 만약 이것이 맞다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체포과정 이외에서
그러니까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 살인사건에 있어서 주변에서 행하는 사진촬영에 우연히
범인이 살인하는 장면이 찍힌 경우 이 사진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된 경우) 증거가 나오게 되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형아가 설명한 바가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미란다원칙 미고지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 외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권리가 있음을 미리 알려 주는 적은 적법적차로서 고문이나 기타 불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권리를 미리 사전에 고지 하지 않는 경우에 아예 증거 능력 등을 인정하지 않아 수사 기관이 반드시 기본적인 권리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취지에서 해당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