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회사 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회사(공장) 일이 너무 바빠서 휴일에도 출근 요청이 있어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업도 했구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수가 적어서 여쭤봅니다.
공휴일에 출근, 혹은 잔업을 하면 임금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휴일근로시 8시간 이하는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고 8시간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사시 2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1배가 기본 발생하고요.
2. 휴일근로이므로 수당 1.5배가 추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도합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받으시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이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8시간 초과분은 ×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날 근무시 월급에 포함된 100%외에
150%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시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0%이고
야간시간과 겹치는 경우 50%추가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이른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출근하지 않아도 100%를 받습니다. 여기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추가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