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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제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12월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3월에 월급에서 3만원 떼인 게 너무 억울해서 그만두기 전에 받아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월부터 일했습니다. 저로서는 초보니까 얕보고 3만원 니가 내라는 식으로 했다는 걸로 밖에 안 들립니다. 사장님은 제 시간에 3만원어치 상품권이 있었고 제 시간 이후에 사라졌다는데 저희 근무일지에 맨날 작성하는 부분에 상품권 개수 목록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품권에 그날 손대지도 않았고 판 기억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달라고 2~3번 말쑴드렸지만 너가 3만원 채워야한다 이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제 과실이면 인정이라도 할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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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설사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품권 분실이 근로자이신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볼 때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3만원을 뗄 수 없고, 설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단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세전임금에서 사용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입니다.

      2.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한 3만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품권의 분실에 대해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는 정해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3만원을 공제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