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합건강검진 근로소득 여부 및 적격증빙
매년 근로자 복지차원하여, 회사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병원이 연계하여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건강검진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할지 와
근로소득으로 본다며, 적격증빙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세금 관련 질의이므로 세금, 세무 카테고리를 통해 세무사께 질의하시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