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진실이나 사실에 의거해 가치판단하는게 아닌지요?
조항을보면 진실이든 허구든 모두 성립될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기는 했지만 행위자는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모순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