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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해파리62
과감한해파리6224.04.21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마음대로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자기 마음대로 집에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연락도 피하고 겨우 연락되면 치운다고만 할뿐입니다. 해당 집이 시골이라 매번 관리하러 찾아가기도 힘들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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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의로 물건을 두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남겨진 물건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물건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물건으로 인해 임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때문에 재임대가 어려웠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예: 임대료, 관리비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처분할 경우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되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상당 기간 경과 시 물건 처분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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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이를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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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한 후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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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보증금도 전부 반환한 상태인 경우라면 인도 명령청구를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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