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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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집단 왕따나 갑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계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행위자들에게 행동 자제를 직접적으로 촉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따돌림 모욕적 언행 비난 으로 인한 괴롭힘에 해당되고 당자자가 그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따돌림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