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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보험 직업/직무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한 보험에는 전업주부로 등록이 되어있고,

남편 매장에 자주 나와서 사무일을 봐주고있는데요. (장부관리, 블로그관리, 홈페이지관리 등)

이런 경우 사무직으로 직업 변경을 해야되나요? 고정 급여는 받고 있진 않습니다.

주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사무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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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와 사무직은 상해급수가 같아 직업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업 변경 없이 주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상해급수

    1급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받지 않으면 상관없을듯 하나 급여를 받는다면 사무직으로 변경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그냥 주부로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상해급수가 같기도 하지만 가끔 나가서 도와주는 정도라면 구태어 바꾸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업주부도 상해급수 1급이고, 사무실 직원도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합니다.

    직업 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전업주부나 사무원이나 두 직업 다 1급이므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