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처에게 넘겼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제 처에게 온라인으로 넘겼을 경우 이는 자동으로 증여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 매도에 의한 양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금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 액수가 과거 10년 6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도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증여로 보아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에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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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으며, 배우자간은 말씀하신대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이전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이에, 대금지급 여부에 따라 대금을 지급이라면 양도로 판단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알고계신대로 금액 합산해서 10년간 6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수수없이 무상이전시 증여입니다.
10년이내 증여재산이 6억원 미만시 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등은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에서 이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주식평가액보다 크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