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간 채무불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알바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평소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저랑 밥을 먹을 때 제가 결제하고 담달에 줘도되냐 라고 자주 물어보아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제가 계산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식으로 여러번 한달에 10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고
다음달에 받는걸로 얘기가 되어 기다리면 월급날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서
제가 항상 먼저 말해야지 입금 해주었습니다.
자주 돈이 없다고 하였길래 제가 내고 나중에 입금해주고 이런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날은 돈을 각자 내자고 하는 겁니다. 자주 돈이 없어 걍 내가 계산할게 나중에 천천히 줘
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요.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저한테 빌리기 때문에
저는 평소처럼 엄마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받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밥 먹었던 금액 + 이외에 빌린 10만원 안갚아서 언제 줄거냐고 하니
10만원은 바로 입금해주고 밥먹었던건 한달 뒤에 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한달을 기다렸는데 또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월급을 받았으나 여행도 가고 엄마한테 월급을 다 주어서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하였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달라고 했고
읽씹을 한 후 답장이 없어 제가 오늘안에 당장 입금 하라고 했는데
저보고 그게 빌렸다고 할 수 있냐 내가 낸다고 했는데 언니가 낸다고 하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랄 할거면 왜 천천히 갚으라고 했냐 하면서
제가 강제로 빚을 지게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거기서
싫다고 자기 돈으로 결제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건데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 서로 합의한 날짜 등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전화번호와 알바하는 곳만 알뿐이지 주소는 모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근무지를 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무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이는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만 있다면 충분히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지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다만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서 피고 주소로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