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시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올 추석 연휴가 월,화 일하고 수요일부터 쉬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은 수,목,금,토는
임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틀밖에 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는 보통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추석연휴인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그 날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일은 선생님의 회사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추석등이 법정휴일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휴가 근무일이 아니었다면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에도 출근을 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목, 금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지급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경우 월, 화만 근무하여도 그 주에 개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가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할 수는 없으므로 위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데 추석연휴기간이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유무급과 무관하게 그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날 쉬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