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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24.04.18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날 대체휴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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