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날 대체휴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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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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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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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수당은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의 대체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는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 유급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불가) 만약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