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청구 및 위탁계약 해지 관련 질문

위임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재택, 주말 출근, 기본급 없음 인센티브)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조항이 많은데 퇴사로 인한 인수인계 40일을 안할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그 인정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임계약(프리랜서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인수인계 40일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위임, 프리랜서 등)보다 '실질적인 업무 양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업무 내용의 지시: 회사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지시하는가?

    • ​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 재택이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접속해야 하거나, 주말 출근을 강제하며 근태를 관리하는가?

    • ​종속성: 업무에 필요한 비품(PC, 프로그램 등)을 회사가 제공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는가?

    • ​기본급 부재: 인센티브제(성과급)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노동의 대가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지 하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를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는 수준으로는 소송을 제기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퇴사 후 인센티브(임금)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성 인정' 및 임금체불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