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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3.26

코로나19와 관련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올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로 통해 무급휴가동의서, 근로일 단축동의서, 근로시간 단축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1. 주중 무급휴가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2. 주2일 또는 주3일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3. 1일 3시간 &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3시간) 지급 여부

상기와 같은 1~3번에 대해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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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중 무급휴가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1주 전체가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 중 하루라도 정상출근하였다면 이 때 소정근로일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2일 또는 주3일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2일 주3일을 근로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휴업, 휴가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2, 3일에 대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1일 3시간 &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3시간) 지급 여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단시간근로자에 준하게 보아 주휴 역시 근기법 시행령에 따라 비례적으로 단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3시간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1일 3시간이 8시간 중 3시간을 근무 후 나머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3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등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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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 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므로 사규 등에 무급휴가 규정이 존재한다면 주중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 소정근로일이 무급휴가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이는 결국 사내규정, 무급휴가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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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 휴업기간이었다면 소정근로일 개념 자체가 없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가 휴가, 휴업기간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2일/주3일 등 휴가,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므로 1일 3시간씩 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근기 68207-1138, 1998.06.0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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