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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말똥구리189
똘똘한말똥구리18924.01.05

소액기프티콘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아이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도매업자에게 24,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몇일 지난 후 사용완료가 된 기프티콘이라며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고 아이는 변명을 하기보다 사과를 여러차례하고 환불해드리겠다고 계좌를 물었으나 바로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도매업자는 사기로 합의금을 받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물품가 24,000원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물품가액의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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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조율이 되는바,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고자 고소를 진행했다면 합의금을 최대로 받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아 10만원 정도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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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내용이 소액인 점을 감앙하면 합의금은 수십만원 정도여도 충분해보이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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